뮤프리 패소에 대한 단상

소스) http://befirst.tistory.com/118

배경음악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을 유도하는 사용자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만, 배경음악 때문에 미니홈피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견 저작권법의 법리적 해석만으로는 뮤프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음저협에서 소송을 건 배경은, 음반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음원권자들이 디지탈 음원 판매로라도 수익을 올려야겠는데, 이통사와의 요율 협상이 만만치 않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여전한데다, 이제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니 아주 죽을 맛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무료로 원하는" 곡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뮤프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겁니다.


미니홈피 배경음악은 미니홈피 주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곡을 구매했고, 이를 배경음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사적 복제로 보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원권리자, 음원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뮤프리는 무료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음원권리자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뮤프리 유사 사이트들이 폐쇄하거나 업종 변경을 많이 했더군요. 처음에 음저협에 승산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음저협이 승소하고 보니, 뮤프리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box 라고 무료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론 '이런 게릴라 같은 멋진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니'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만, 어쨋든 이런 무료 서비스로 인해 소위 음악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료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었고, 기술력도 있다고 평가하지만, 국내 음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음원권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Qbox 가 해외 진출을 하고 있듯이, 뮤프리도 광고에 매달리지 말고 해외로 나가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y 단상 | 2008/07/04 15:27 | 온라인 음악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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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자유인 at 2008/08/09 22:17
저작권 위반이라? 저작권중에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되었는지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판례입니다. 복제도 안했고 전송도 안했고 저작권법 몇조를 위반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Commented by 구속인 at 2008/11/17 19:46
왜 말투가 따지는 것 같이 들리는건지..
중요한건.. 패소했다는 겁니다.
왜 패소했는가?

그걸 알고 쓰신 분의 글 같진 않기에(그러니까 글 쓰신 분이 법관련 전문지식이 해박한분 같지는 않다는겁니다) 이런 댓글을 여기에 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의견은요.

"뮤프리는 무료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음원권리자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위 부분이 우리가 최대한 이글에서 뽑을 수 있는 패소 원인같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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